소상공인지원(융자)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개요
[섹션 제목] 소상공인지원(융자) 개요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개선을 적극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지원대상
### 소상공인지원(융자) 지원대상 소상공인지원 융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가 해당되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업종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그리고 국민보건과 건전한 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타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서비스내용
[소상공인지원(융자) 서비스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1.6%포인트를 더한 금리 - 대출한도: 일반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자금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대출기간: 보통 5년 이내이며, 2년 거치 기간 포함 (자금별 차이 있음) 이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은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신청방법
[섹션 제목] 소상공인지원(융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