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2.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단,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또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생업 목적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서비스내용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서비스내용]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다양한 생활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대당 연 1회,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생활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특히 2024년에 발생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니, 해당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방법
[섹션 제목]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신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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