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개요
[섹션 제목]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 발급 개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 발급 지원대상 의료급여증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경우 - 국가보훈부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에 한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 보장가구 구성은 수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취업·미혼 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의 범위 및 보장가구 제외자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 발급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들로 한정되며, 행정 절차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서비스내용
[섹션 제목]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 발급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를 위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질병이나 부상 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신청방법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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