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지원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면 혜택을 더욱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아보육료지원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제도를 이해하는 데 큰 보탬이 되실 겁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개요
장애아보육료지원 개요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장애아보육료지원 서비스내용
장애아보육료지원 서비스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오늘은 장애아보육료지원 제도를 풀이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실제 신청에 후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소식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의견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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